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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”를 소개합니다.
등록자 배O훈 등록일 2026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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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”를 소개합니다.


◎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?

-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.

◎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?

-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

-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

- 지역사회/ 사회복지서비스 연결

◎ 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

  • 및 쉼터 생활지원

  •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

  •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

  •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

◎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

1.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

-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

2. 입소대상자 결정

-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실시

3.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

-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, 입소 결정, 이송서비스 제공

4. 건강진단

-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

5. 입소

-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. 단,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 개월 이내

6. 사정 및 개입계획

-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

7. 서비스(프로그램 등) 제공

- 심신안정,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, 사회성향상훈련, 여가생활지도, 입소자 상담 등

8. 퇴소상담 및 퇴소

“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”
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
노인학대신고▪상담 전화 1577-1389

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 www.gn1389.or.kr

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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